29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소환, 밤샘 조사를 가졌던 서울경찰청은 30일 오후 6시 20분 김 회장 차남이 중국항공편으로 귀국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인뒤 영장청구 대상과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ㆍ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록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1일중 신청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북창동 S클럽에 가서 아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술집 종업원들을 화해시키려고 술을 함께 마셨을 뿐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청계산 납치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질 신문에서는 피해자들이 김 회장에게 "직접 때리지 않았느냐.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주장했는데 반해 김 회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보강수사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범행 당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주말에는 이동통신사가 문을 닫아 확인하지 못했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주장을 바탕으로 청담동 G주점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는데 통상 CCTV 기록보관 기간이 10∼20일 밖에 되지 않아 이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