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등 중공업 업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중기의 사업소세(지방세) 부과 기준이 작업반경 전체가 아닌 기중기 바닥면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반경을 기준으로 높은 지방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기중기 작업반경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전남 영암군에 대해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암군은 2004년 '크레인이 레일 위를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뤄진 궤적 또는 작업반경 전체'를 기중기의 사업소 면적으로 보고 2억8590만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삼호 측은 "'일정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크레인 바닥'이 사업소 면적"이라며 반발,소송을 냈다.

조선업체 모임인 한국조선공업협회는 영암군처럼 세금을 부과할 경우 크레인이 움직이는 조선소 도크 전체가 사업소 면적으로 규정돼 세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철강재 및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세금까지 늘어나서는 곤란하다"며 "일본에서는 크레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영암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크레인 및 레일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크레인이 이동해 생기는 궤적 전부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했으나 이는 조세법상 엄격 해석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삼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산은 "관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의 규정 내용을 임의로 확장해석는 안 된다는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