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심리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영호 시장감시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시장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어도 30일 정도 심리작업을 벌인 후 시장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