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상가후분양제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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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상가후분양제'가 도입됐지만, 일부 인기 상가에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여전히 선분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입 2년째를 맞이한 '상가후분양제' 허와 실을 최서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이처럼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부터 모집하는 상가분양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상가후분양제'입니다.
'상가후분양제'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의 경우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법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3천 제곱미터 이하만 분양 후 나머지 면적은 임대형태로 준공 후 매각하는 방식의 편법 분양은 일반화된 지 오랩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내 상가처럼 분양성이 높은 상가단지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몰리면서 이같은 편법 선분양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선분양을 통해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본래의 공시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히 가격에 분양물건을 선점한 후 본계약에 나설때 단기차익을 노릴 수 있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때문에 선분양이 이뤄지는 것이다."
분양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과 일부 시행업체들의 편법 분양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편법 분양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택지지구내의 상가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 중 하나는 편법 선분양자들의 단기차익이 정식 분양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체의 시행능력을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차익을 노리고 선분양에 뛰어든 투자자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선분양시 단기차익에 대한 미끼에 현혹돼 투자할 경우 시행사의 부도나 자금횡령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금을 날릴 수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상가투자.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가 도입됐지만, 선분양에 대한 투기수요와 공급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제도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