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내년 1월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 노무인력 중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국가기능 및 기술자격증 소지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充足)한 사람에 한해 영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외국인 영주권 허용대상을 기존의 전문인력과 내국인 배우자,기업가 등에서 제조현장의 생산인력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함으로써 당면 현안인 중소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3D 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생산현장에서의 숙련기능인력 부족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인력실태조사 결과 기능직은 3만6000여명,단순 노무직은 2만1000여명,기술직 및 준전문가는 1만2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래 들어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영주권 부여 조치로 산업연수생 등 총 22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2500~4000명이 거주 자격을 획득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한 고용허가제와도 상충돼 그 실효성(實效性)도 의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력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고용허가제의 고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노사문제 등에도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