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25일 PC를 통해 월급을 확인해보다 깜짝 놀랐다.

월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A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주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성과급을 포함한 전년도 소득인상분이 4월부터 반영토록 돼 있는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라 지난해 임금이 오른 645만명의 직장인들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2006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947억원 늘어난 8956억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료를 낸 직장인은 총 645만명으로 추가 부담금이 1조337억원(1인당 16만179원)에 달했다.

부담금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하게 된다.

최고로 많은 정산금액은 2486만4000원(사업주 부담금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전년보다 더 깎였던 직장인 150만명은 총 1381억원,1인당 9만2134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역시 본인이 받는 돈은 환급금의 절반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