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환전 택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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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환전 택배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 거주자가 전자금융을 이용해 통장 잔고 한도에서 미 달러화와 엔화 등 외화를 구매하면 은행이 택배로 환전액 만큼의 외화를 보내줍니다.
서비스 이용 최저한도는 미달러화 기준 1,000불이상으로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환전 신청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곳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 택배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환전 택배서비스 거래시 최고 30%의 환율 우대는 물론 최고 5억원 보상 한도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