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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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은 2008년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법안 공포로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과 지자체별 국고 차등보조방안 확정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