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사들의 담합혐의를 포착하고 구체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법에 위배됐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의 손보사담합 협의 조사에 대해 공정위와의 충돌을 애써 피했습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 "예전에는 금감원에서 지도해 요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담합이 안됐다 그러나 가격자율화 이후 요율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법에 위배됐다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겠죠" 무혐의로 끝난 과거 자동차보험료 담합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으로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했지만 당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금감원의 지도에 의한 것으로 판결 받아 과징금이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일반보험료를 담합한 기간을 2000년부터 2006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가격 자유화 조치는 2000년과 2002년, 2005년과 2006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율화 이후 손보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관리감독을 해온 금감원이 명목상 자율화를 이유로 책임을 떠 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자유화 이후에도 보험료는 금감원의 지도와 권고를 통해 사실상 책정, 조정돼 왔다는 주장입니다. 손보업계관계자는 "여전히 대부분의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료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최근 혐의를 두고 있는 일반보험은 영업비 체계 또한 각 사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여기다 일반보험의 경우 특히 보험시장 규모가 작아 업계 모두의 통계치를 취합해야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손보사관계자들이 모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 등에 대해 얘기나눈 것을 공정위는 담합으로 보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한 마디로 현실적인 업무협의 차원의 모임이였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보험료 자유화 시행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손보사들은 법무법인을 지정, 법률검토를 통해 다음달 공정위에 공식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