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께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마련되며 연내 공중파 방송에 영어자막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정부는 24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의결했다.

우선 외국인의 지분이 10%이상인 경우 등 외국인투자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생산품의 90%이상을 외투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입주가능 여부는 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IK,Invest Korea)에 미국 투자자 유치를 전담하는 USA 데스크를 설치키로 했다.

IK는 10월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중파방송 영어자막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현재 공중파 방송국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연내 한 개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론 영어 전용 라디오 FM방송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대산엠엠에이가 입주할 충남 서산의 일부 지역,스탠포드호텔코리아가 들어설 서울 상암동 일부 지역을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두 회사는 향후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