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지가 안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와 상관 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이 중단된다.

또 일정 기간 해지가 지연되면 하루 이용 요금의 3배를 보상받게 된다.

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부터 지연 일수 2일이 초과될 경우,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 넘게 지연되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 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 요금만,3일이 넘을 경우 3배를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령 월 3만원짜리 서비스 이용자는 4일이 지연되면 1만2000원(4일X1000원X3배)을 보상받는다.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담원과 연결이 안 될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해지 신청을 받는 전화 예약제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 신청을 접수하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해지 신청을 받도록 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나 구비서류 제출 없이 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KT와 LG파워콤은 6월부터,하나로텔레콤은 8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