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고등법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재판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재용 씨 개인 재산을 실질적으로 삼성 구조조정본부와 재무팀에서 관리했으며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전 재무팀장이 실질적인 관리 라인에 있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증거는 지난 2004년 이학수 부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입니다. 지난 3월 열렸던 공판에서는 이재용 씨의 주식 관리 담당자가 누구인지가 공판의 주요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에버랜드 지배권을 헐값으로 이재용 씨에게 이전했다는 1심 판결은 전환사채 배정방식 등을 볼 때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 등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제일제당 등 에버랜드 주주들이 배정방식과 절차에서 합법적인 주주배정방식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지난 96년 발생했고 지난 2003년 허태학 사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난 4년동안 재판부가 5번이나 바뀐 가운데 작년 12월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공소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5월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