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資統法 제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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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조만간 절충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은행연합회가 어제 또다시 증권사의 소액결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통법(資統法)이 본질을 벗어난 지급결제 문제를 놓고 소모적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은행연합회는 "증권사가 소액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단기금리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은행권의 이 같은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통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금융투자업의 겸영(兼營)을 허용하는 등 업종 간 경쟁을 막았던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취급을 제약했던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로 삼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엽적인 지급결제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솔직히 고질적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은행들은 증권사의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통예금의 상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탈(離脫)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은행 측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증권사의 결제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이는 결제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보완하고,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이미 은행들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와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은행의 득실이 아니라 어떤 쪽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넓히고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논란만 벌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통법 제정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통법(資統法)이 본질을 벗어난 지급결제 문제를 놓고 소모적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은행연합회는 "증권사가 소액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단기금리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은행권의 이 같은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통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금융투자업의 겸영(兼營)을 허용하는 등 업종 간 경쟁을 막았던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취급을 제약했던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로 삼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엽적인 지급결제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솔직히 고질적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은행들은 증권사의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통예금의 상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탈(離脫)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은행 측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증권사의 결제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이는 결제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보완하고,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이미 은행들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와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은행의 득실이 아니라 어떤 쪽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넓히고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논란만 벌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통법 제정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