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시대- ISD, 보호막 걷힌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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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특집, 위기의 건설산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ISD 에 대해서 집중보도합니다.
ISD 즉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ISD 적용 대상에 부동산과 조세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는데요,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안전한 것인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년 4월4일 국회보고자료
한미FTA협상 최종순간까지 논란이 되었던 ISD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최종 협상결괍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ISD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이 제외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안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미국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ISD,
정부의 말대로 우리 부동산정책은 서슬퍼런 미국 다국적기업의 소송칼날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표면적인 말만 보더라도 쉽게 헛점이 발견됩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국한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정책들은 제소대상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얘깁니다.
최재천 국회의원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반드시 예외로 관철시켰는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 이것만을 예외로 했단 말이예요.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이나 헌법에 나와있는 지역간의 균형발전 촉진이나 각종 건축 규제나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종 협상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헛점은 또 있습니다.
최재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원칙적 제외, 조세정책은 일반적 제외란 말을 썼거든요.
ISD 적용의 예외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인데 그 예외가 원칙이 되고 또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말대로라면 모든 부동산가격 안정화대책이 ISD소송대상에서 제외된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건교부 관계자
"우리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이 양질의 주택을 싸고, 편하게 이런식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공급확대 그리고 투기를 억제하는 것 큰 문제가 없다. 공공정책의 목적을 쓰는 거지 그 정책을 다 일일이 열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만 열거해야 돼요...차별적이거나 목적에 비해서 과도하다거나 악의적으로 도입됐다거나 하는 그런 드문 상황은 그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됐건 환경정책이 됐건 간접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도 정부가 말하는 '악의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목적에 비해서 과도한 조치를 내렸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가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걸 제소를 하면 되고 자신이 판단해서 목적에 비해서 과하면 제소할 수 있겠죠"
전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사 공공성을 띈 부동산 정책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원할 경우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투자자들의 제소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법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국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조세법 21개의 법률이 다 개정을 해야되고.
헌법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하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국내법에 보상이 명시된 부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근 변호사
"미국투자자의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경제적 가치 그대로 보상하게 될 경우에는 내국인에 비해서 2-3배 높은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경우 내국인들과 역차별이 발생해 정부 정책은 안팎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제소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도 보상액에 대한 원칙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SD 소송은 투자자와 상대국가가 각각 정한 변호사 1명과 양자가 협의해 정한 의장 1명, 총 3명의 중재인이 피해액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의 ISD제기 건수는 현재까지 총 100건을 넘기며 이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제 막 실무팀을 구성해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는 아직 문제의심각성 마저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재천 국회의원
"아직까지는 이게 워낙 복잡하고 헌법질서와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덜 돼있는 측면이 있죠."
정부가 집값상승의 근원지로 보고 각종규제를 퍼부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ISD가 도입될 경우 이 곳이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은 괜찮을 것이다. 문제없을 것이란 지속적인 정부 홍보에도 불구하고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우리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WOW-TV NEWS 신은서입니다.
영상: 채상균, 변성식
신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