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유사, 공정위 담합 결정 법적 대응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제품에 대한 담합 결정문을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업계가 공정위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 통지에 반발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공정위가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담합 결정문을 내려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공정위는 국내 정유 4사의 석유제품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유4사는 공정위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후 업체별로 곧바로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벌써 법무법인을 선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유사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유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일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상태여서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합 건에 대해 해당업체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대해 정유사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