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만도를 인수한 뒤 1200여억원을 배당받은 JP모건 등 해외 펀드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는 조세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30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05년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매각 건에 대한 과세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만도는 회사 지분의 71.03%를 갖고 있는 지배주주인 네덜란드 선세이지(Sunsage B.V.)에 '2002~2006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 1200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 조약의 제한세율인 10%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만도는 배당소득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한 150여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선세이지는 종업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선세이지를 실제로 세운 곳은 미국계 JP모건과 어피니티캐피털 등이 주축을 이룬 투자펀드였고 이들은 1999년 만도를 6000억원에 인수할 때 조세 회피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만도 주식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질 귀속자(beneficial owner)'는 네덜란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선세이지를 설립한 이들의 국적은 법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체결한 조세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인 25%를 적용,만도가 이미 낸 150여억원 외에 300억원(가산세 75여억원 포함)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만도는 지난해 10월 대주주인 선세이지가 네덜란드에 있어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