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물.옵션 거래 법적 토대 마련

중국이 금융기관들에 대해 상품선물에 이어 금융선물과 옵션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선물시대가 열리게 됐다.

투자자들은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선물상품을 통해 헤지를 할 수 있게 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주가지수선물과 외환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도입에 법적 기초가 되는 '선물 거래에 관한 관리 조례' 등을 15일부터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농작물, 에너지 등 상품은 물론 증권, 금리, 환율 등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으며 선물거래를 위한 증권 발행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새로 발효된 조례는 지금까지 상품선물 거래만 허용했던 것과는 달리 주가지수선물과 외환선물, 외환옵션 등 금융선물상품에 대한 거래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선물시장은 증권사와 펀드관리회사, 은행, 선물회사 등 선물시장 투자자들에 대해 펀드 보증금과 이자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스젠쥔(施建軍) 중국선물업협회 부회장은 "선물거래관리조례는 지난 10년간의 중국 선물시장 발전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선물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상하이(上海)에 설립한 중국금융선물거래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선물 모의거래를 시범운영해왔다.

또 판푸춘(范福春)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부주석도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 상반기 안으로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상하이선물거래소와 다롄상품거래소, 정저우상품거래소, 금융선물거래소를 통한 선물시장 거래량은 21조위안이며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옥수수와 콩, 설탕, 아연, 천연고무 등이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