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중 '유사의료행위 부분 허용'과 '투약' 개념 등을 삭제하는 등 쟁점사안에 대해 일부 조정한 내역을 공표했습니다. 또,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과 면제 등도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삭제했으며, 병원내 의원 개설이 허용되는 병원의 종류는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조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갑니다. 후퇴한 의료법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힘에 밀려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