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 달 내내 일하는 근로자만 연금과 건보의 직장가입자로 인정돼 이런 보험혜택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을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바꿔,앞으로 20만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직장(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부터 이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맡은 사업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단에 보험료를 낸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