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생보사 상장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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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을 끌어온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 여부의 판단 근거인 `이익배분 등과 관련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상장규정 35조)`이라는 문구에서 `이익배분 등`을 `법적성격과 운영적 측면에서`로 바꿨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진 생보사의 상장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거래소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물출자를 동반한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과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최대주주 변경 제한 예외사유 합리화 방침도 추가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내일 오전 중 금감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 달안에 생보사 상장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