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임기말 親노동정책'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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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친(親)노동정책들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눈앞의 표만 의식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노동시장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급해진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의 9일 조찬간담회에는 '긴급'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A5 5장 분량의 성명서는 재계가 친노동정책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과 다급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최근 들어 기업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마련 △노동계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등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들을 잇따라 포함시키고 있다. 또 지난달 13일과 31일 남녀고용평등법안과 연령차별금지법안 등 친노동적 정책을 한꺼번에 입법예고했다.
◆"비정규직 보호정책 합리적 수준으로"
정부는 비정규직보호와 관련해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러나 재계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법 등 기존의 법률로도 위장 도급과 같은 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 설치를 합의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노동계가 특정 기업의 인력 운영을 규율,통제하면 기업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평등만 강조하다간 고용기반 축소"
재계는 또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우선 연령차별금지의 경우 현재 평균 56.8세인 기업들의 정년을 60세로 강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집,채용,해고,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연령기준을 60세로 설정하면 사실상 60세가 정년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에 비해 3배 이상 높지만 생산성은 62%에 머무는 수준이다. 따라서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안의 경우도 현재의 경제규모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육아관련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수준"이라며 "국민소득은 25위인 나라에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수준을 맞추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눈앞의 표만 의식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노동시장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급해진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의 9일 조찬간담회에는 '긴급'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A5 5장 분량의 성명서는 재계가 친노동정책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과 다급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최근 들어 기업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마련 △노동계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등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들을 잇따라 포함시키고 있다. 또 지난달 13일과 31일 남녀고용평등법안과 연령차별금지법안 등 친노동적 정책을 한꺼번에 입법예고했다.
◆"비정규직 보호정책 합리적 수준으로"
정부는 비정규직보호와 관련해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러나 재계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법 등 기존의 법률로도 위장 도급과 같은 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 설치를 합의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노동계가 특정 기업의 인력 운영을 규율,통제하면 기업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평등만 강조하다간 고용기반 축소"
재계는 또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우선 연령차별금지의 경우 현재 평균 56.8세인 기업들의 정년을 60세로 강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집,채용,해고,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연령기준을 60세로 설정하면 사실상 60세가 정년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에 비해 3배 이상 높지만 생산성은 62%에 머무는 수준이다. 따라서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안의 경우도 현재의 경제규모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육아관련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수준"이라며 "국민소득은 25위인 나라에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수준을 맞추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