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이나 검찰의 기소장은 일반인들에겐 해독이 어려운 '암호문' 같은 존재다.

재판 결과가 나와도 소송 관계인들은 '이겼는지 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시대 만들어진 각종 법률용어가 그대로 쓰인 데다 법조계가 만연체의 장황한 법률문서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 문장이 득세한 이유로 법조계는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쓰도록 배웠다"고 해명한다.

이렇듯 구태의 산실 역할을 하던 사법연수원의 법률문서 작성 교육도 현실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

이윤식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판결 하나가 문장 하나로 이뤄진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단문 형태로 작성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면서 "목차도 정하고 쉽게 쓰도록 해 요즘에는 글이 많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조근호 부원장은 "일부 검찰청에서 판결문의 기초가 되는 결정문 쉽게 쓰기를 시범 시행하고 있고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