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최소 기준을 마련해 54개 증권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리스크관리의 최소기준은 총 8개 분야 4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리스크관리 전담 임원을 필수로 둬야 하며 임원이 리스크관리 부서에 대해 인사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내부 경영실적 평가시 최소 부서단위까지 세분화해 수익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위는 총자산 규모와 총위험액에 따라 증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대우증권 등 1그룹은 최소기준 가운데 43개 항목을, 서울증권 등 2그룹은 29개 항목, 리딩투자증권 등 3그룹은 23개 항목을 총족해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 등 리스크가 큰 상품을 취급하거나 위험액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의무가 부여된 셈입니다. 금감위는 전담조직과 관련규정 마련 등 비교적 도입이 쉬운 항목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도입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은 2009년말까지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