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11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98억원,재산압류 322억원,소송제기 1154억원 등이다.

추적조사에 걸린 체납자 중 10억원을 체납한 부동산 매매업자 A씨는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명의를 B씨에게 넘기고 마치 양도 대금을 받은 것처럼 2005년 초 금융거래 내역을 남겼으나 결국 금융추적조사에서 허위 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또 약품 도매회사의 대주주인 A씨는 회사의 법인세 체납에 따라 자신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자신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인인 B씨가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돼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410개팀,820명의 체납추적 전담팀을 구성,재산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타인명의 재산 은닉 등 여부를 정밀 검증한 뒤 압류나 소송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