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 고위험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미플루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는 내용을 의약품 허가 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타미플루는 이미 허가 사항에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상 경련)'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자살충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