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0만㎡이하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일(6일) 공포한 뒤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의 시장에게도 부여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