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분야별 타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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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타결됐습니다.
분야별 내용들 김치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4개월, 400일을 넘겨가며 이뤄졌던 한미 FTA가 타결됐습니다.
쇠고기를 비롯해 자동차, 금융서비스 등 모두 17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 돼 왔는데, 먼저 협상 막판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쇠고기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쇠고기 관세의 50% 즉시 철폐 그리고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에 따른 검역조치 간소화 등입니다.
아침까지는 우리 농림부측의 주장이었던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40%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철폐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검역문제에 있어서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쇠고기 광우병 등급이 확정되면 지금의 검역조치를 완화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5등급의 쇠고기 광우병 등급 중 위험 등급인 3등급에 해당하는데 5월 안정지역으로 분류되는 2등급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검역 등의 조치를 간소화하고 수입량을 늘려달라는 얘깁니다.
현재 이 부분은 서면 합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정부 책임있는 관계자가 구두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동차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 부분은 일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 수출 차량의 경우 3000cc를 기준으로 미만은 관세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3년 내 철폐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 특소세를 3년내 1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아침과 변경된 사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인데요.
아침까지는 추후합의로 전해지고 있었지만 현재 타결 후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개성공단 뿐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역구제, 의약품 분야는 어떤가요?
반덤핑 분야에선 미국이 반덤핑 조사와 관련 사전 통지 또는 협의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반덤핑 등으로 제소를 당한 기업들의 현장 실사조사 때 자료요구가 미진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금지 됩니다.
의약 시장의 경우 사실 국내 시장의 어느정도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일단 이번 협상 중 미국 측이 주장했던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어떻습니까?
금융서비스 분야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제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자금이동을 중지해 유동성 위기의 악화를 막는 조치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단 한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특수성 등은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도 인정됩니다.
나머지 분야들은 어떻습니까?
저작권 분야는 일단 그동안 50년 보장이 70년으로 늘어나고 대신 유예기간 2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저작물에 있어서는 불법전송 등을 금지키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분야도 논란이 되는데요..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종전 49%에서 직접투자 방식에 다른 지분 제한은 유지하되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페이퍼 컴퍼니 설립 포함) 외국인의 간접투자는 100%까지 개방하기로 해 사실상 100% 지분투자를 허용했습니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해 국내 케이블 방송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