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이 발효되면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직접 맡길 수 있다.

1단계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변호사는 곧바로 국내에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변호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독자적인 자문 활동이 불가능했다.

기업이나 로펌에 소속돼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시장을 개방해도 미국변호사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을 자문할 수는 없다.

또 법원에 출정해 소송을 대리할 수도 없다.

명함이나 사무소 간판에 '○○ 변호사'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외국법자문사 법안에 따르면 미국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 ○○'라고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이런 제약은 그러나 개방 2단계에 접어들면 상당부분 사라진다.

국내외 로펌 간 업무 제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무 제휴란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자문 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객 특히 기업들은 사실상 2단계 때부터 미국 로펌에 국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로펌 간 업무 제휴가 허용되는 2단계에서는 상당수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3단계는 100% 문을 여는 단계다.

따라서 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내 로펌과의 합병이 가능해진다.

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된다거나 또는 같이 벌되 '주머니만 따로 찬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외국 로펌이 일본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종래 임금의 1.5배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개방이 변호사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에 비해 수임료에서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의 효과가 변호사 비용 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