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주택법, 국회 통과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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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훈기자!!!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상정돼 의결이 진행중입니다.
(수퍼) 여야 모두 이번 3월 회기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중으로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씨지) 달라진 주택법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택지내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청약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9월부터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도 이뤄집니다.
그동안 '택지비 산정방법'을 놓고 야당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법개정을 반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씨지) 하지만, '감정가를 기준으로 일부 매입가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데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가 이뤄집니다.
공개대상은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은 빠진데다가 수도권에서도 원가공개 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이 나올 수 있어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수퍼) 특히,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한 점은 당분간 논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수퍼) 전문가들은 원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집값안정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 공급위축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고분양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세는 이번 개정으로 안정을 보일 것. 하지만 민간아파트 공급위축에 따른 수급불안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격불안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수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마련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택지개발 절차가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등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