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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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경우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고 부채비율 요건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