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및 수사센터' 개소식을 열고 선거 UCC 등의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주요 위법 행위로는 △단순한 지지모임이나 선거준비행위가 아닌 선거자금 모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팬클럽 결성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 게시 △UCC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거나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인 경우는 허용)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UCC를 게시하거나 이를 다른 블로그·홈페이지 등으로 퍼나르기 등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UCC 등이 발견되면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IP추적,압수수색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 등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의 반복 횟수가 많을 경우,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