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 단위로 금리를 고정시킬수 있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아파트담보대출에 금리스왑을 접목한 복합상품인 ‘KB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을 개발,판매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현행 3개월주기 변동금리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 대신 스왑금리를 적용, 스왑계약기간 동안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구입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3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는 고객이 별도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서 5년 단위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라면 1~5년 단위로 금리 스왑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30번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다.

예컨대 향후 5년간 시장금리 상승을,이후 5년간 시장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라면 최초 5년간 스왑계약을 통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이후 5년간은 스왑계약 없이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대다수는 3개월마다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이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결합한 혼합금리 상품도 최장 5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엔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이 상품에는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아닌 스왑금리가 적용된다.

스왑 금리는 금융기관 간 원화 이자율 스왑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로 스왑 중개기관이 로이터나 블룸버그 등에 고시하는 스왑금리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29일 기준 스왑 금리가 반영된 스왑연계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5.44%로 CD변동금리 상품 최저금리인 5.65%, 3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금리 대출상품인 ‘포유 장기대출’의 5.7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가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와 별도로 연 0.5%의 스왑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스왑금리를 적용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향후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 고객이 해당기간에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