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들은 28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 등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비공개 개별 상담을 하는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중국 진출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국세무안내방'도 홈페지에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국 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별도의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지원은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세청장 초청 만찬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청장은 작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 등에서 미국.호주.일본.영국.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해당 나라로 진출한 한국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