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060전화사업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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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제139차 위원회를 열고 13개 060 전화정보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콘조이, 나인티에스, 유즈데이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모두 4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콘조이 등 13개사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통신위는 2005년 과금 신호음 미고지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위법행위가 재발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