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은 3월 16일 선고된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엘넷은 1심 판결결과 가지급했던 14억 600만원 중 약 8억4800만원을 회수하게 되며 회수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정천 케이엘넷 대표는 "앞으로의 항소심에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올해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