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적 절차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 책임 소재 내에서 법의 절차를 지키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닥친 많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법적 자문을 통해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회사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장 개인의 보증책임을 계열사에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기업가로서의 책임일 뿐 범죄 실행 행위자로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