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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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 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거리와 시설물 등에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인증제를 우선 신도시와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한뒤 교통수단과 기존 도시, 도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