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밀봉 포장 상태로 수화물로 부치면 가능

최근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조치가 발휘된 가운데 한국인 승객 가운데 한약이나 김치 등을 가지고 탈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에 한약, 김치 그리고 장류를 해외여행시 갖고 나갈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와 급기야 대한항공이 소식지 등을 통해 허용 범위 등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

규정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때문에 한약이 든 1회용 비닐 팩을 들고 기내에 탑승할 수는 없지만 수화물 형태로 부치면 소량은 가지고 갈 수 있다.

1회용 팩으로 포장된 한약은 수하물 형태로 별 문제없이 갖고 나갈 수 있지만 간혹 일본 등에서 세관 검사시 한약 성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성분 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좋다.

또한 해외에 주로 가져가는 김치나 장류, 젓갈류, 김 등은 소량에 한해 밀봉 포장이 돼있다면 대체로 무방하다.

다만 양이 많으면 판매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밀봉 포장이 돼있지 않다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호주는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 한약을 비롯해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을 가급적 소지하지 말도록 항공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검역 및 세관 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 기재로 한국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인천발 국제선에서 액체류 기내 휴대를 제한하고 있어 김치류나 장류를 포함해 이들 품목은 미리 포장을 잘 해서 수하물로 처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