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며 가맹점 형태로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노약자 등을 상대로 무료 체험 시식 등을 통해 치매와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제품을 팔았습니다. 또,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영양정보와 기능정보, 섭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