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6일 대학 등록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매 학기 등록금이 최근 3년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하고,이 범위 내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 액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올해 기준으로 등록금 상한선은 현재 등록금 평균액의 40% 수준인 292만원가량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