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회때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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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CB·크레디트 뷰로)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 관련 협회 및 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금융회사가 CB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 정보 중 세금체납 정보와 법원의 파산 관련 정보만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매출.체납 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뒤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고객에게 1년에 한 차례 이상 CB가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거절근거가 된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당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 관련 협회 및 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금융회사가 CB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 정보 중 세금체납 정보와 법원의 파산 관련 정보만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매출.체납 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뒤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고객에게 1년에 한 차례 이상 CB가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거절근거가 된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