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장의 흙더미로 과수 재배에 손실을 입힌 '통풍 방해'도 환경피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A씨가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성토로 인한 통풍 방해로 사과 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환경피해 보상 신청에서 도로공사 측에 4184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풍 방해에 따른 환경피해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도로공사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성토작업 구간에 접해 있는 사과 과수원이 성토로 인해 바람이 막혀 사과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성토작업으로 인해 과수원이 분지 형태로 바뀌어 통풍 방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