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이 3월30일부터 가동됩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늘 아침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번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권이 마련한 자율협약은 주채권은행이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시 자동으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50%+1주)를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의 매각허용, 필요할 경우 현금매입(Cash Buy-out) 기회를 제공하며, 구속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조정기구에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3월21일 현재 314개 금융회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비율이 38.54%에 그쳐 협약발효 이전까지 자율적인 참여율이 높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