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5회(연 2회) 연속 하위 5% 직원에 대해 감봉이나 명령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소위 '5% 퇴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한은이 나름대로 경영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조치다.

하지만 명령휴직 땐 무조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급여상 불이익도 최대 300%의 성과상여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려운 조건 탓에 "신이 내린 직장에서는 퇴출도 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모양"이라는 비아냥까지 사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 2회씩 이루어지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은 부서 이동과 함께 승진이나 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서도 부하직원들의 상향 평가를 토대로 보직을 주지 않거나 강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면 '퇴출제'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다.

우선 명령휴직 조치는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한은은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상여금이 기준 지급률(150%)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 때마다 3분의 1씩 지급액이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설령 두 차례 합쳐 300%인 성과상여금이 전부 깎여도 현재 80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6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자기계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을 뿐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하고 본인 스스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 직원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