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직권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전 감사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론스타의 대주주자격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법기술적 형태를 보면 이런 경우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취소와 무효를 행정부의 일반원칙에 미뤄놓는 형태가 있는데, 은행법은 후자의 형태에 속해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입법상 한계로 직접 취소조치를 내리지 못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론스타가 로비에 개입했다든가, 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로비했다 는게 입증되면 법규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법원에서 배임으로 결론난다면 금감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