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0개월 이전 공고' 규정 위반

서울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을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외고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구술ㆍ면접시험에서 수학ㆍ과학 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 변경 내용을 올해 1월 말 확정해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외고 입시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이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술ㆍ면접시험에서 변형된 수리 문제가 출제돼 사실상 본고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입학전형을 변경했다.

교육청 직원들과 외고 교사들로 `외고입학전형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외고 입학전형 검토작업에 들어가 일부 외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입시안을 확정해 발표했던 것.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입학전형 변경내용을 올해 10월 입학시험부터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그 실시 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입시 변경내용은 올해 적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교육청이 올해 외고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률을 높이려면 이미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관련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10개월 이전 공고' 내용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감사 이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내용 변경에 대한 소식은 오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입시안을 적용해 학생을 직접 뽑을 외고에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다"며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외고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은 12월 이전에 새 입시안을 공고한 학교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지만 1월 이후 새 입시안을 공고한 학교에 대해서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