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5년전 발생된 질병이 보험기간 중 재발돼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입원을 하지 않은 수술이나 절제 등이 필요없는 레이저, 내시경 수술시에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가운데 민원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정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선내용에는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발생된 질병이 보험 기간중 재발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8개 사항을 약관 등에 반영하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채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