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어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08학년도 대입안을 잇달아 발표한 후 특목고 입학을 겨냥한 사교육 붐이 더욱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겸 부총리가 주재한 브리핑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에 특목고를 전담하는 특별장학반을 설치해 1년에 네 번 정기장학지도를 실시하고 기존에 발표됐던 △외국어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 금지 △선발시험에서 수학·과학 문제 출제 금지 등의 지침을 지키지 않아 경고가 누적될 경우 특목고 지정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의 학원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해 특목고의 편법 운영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우선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주요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해 일반에 공개한다.

학원비 인상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교육부에 정규직제로 신설되는 '사교육 대책팀'을 통해 이뤄진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법에 의해 관리돼 학원규제의 칼날에서 비켜설 수 있었던 메가스터디,이투스 등 온라인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련법률을 올해 중에 정비해 온라인 사교육업체를 오프라인 학원과 똑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통계를 세밀히 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활용해온 통계청의 사교육시장 관련 통계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매년 두 번 5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와 E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교육에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정한 비용을 내면 학원과 같은 강의를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약 45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바우처)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영어전용방송을 추가로 설치해 학원 영어수업을 대체할 방침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