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확인하면 뭐해" … 사이트 일일이 찾아가 탈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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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일일이 찾아가 탈퇴 신청해야…처벌도 어려워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캠페인 시행 일주일 만에 무려 159만명이 참여했다.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2만5000명이었지만 시행 이후 하루 최대 30만명까지 늘었다.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을 위해 별도로 만든 홈페이지(clean.mogaha.go.kr) 역시 방문자 수가 폭주해 하루 최대 53만여명까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당했던 사실을 알더라도 해당 아이디를 삭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클린캠페인 홈페이지에서는 일괄적으로 도용당한 아이디를 삭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주민번호를 가입 거부 명단에 등록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명의를 도용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주민번호와 실명을 이용해 아이디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주민번호 도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된 지난해 9월25일 이후에 발생한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 사건은 단순도용일 경우 처벌이 곤란하다"며 "해당 업체들 역시 명의 도용을 묵인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명의 도용 사건을 막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달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심의지원팀장은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 방식이나 모바일 인증 방식 등을 일반 사이트들로 확대해 가입시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도용의 상당수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나 친인척의 주민번호를 몰래 가져다 성인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경우라며 앞으로는 단순 도용일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자부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이트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해 네티즌이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름,주민번호,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알려주면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신분증 사본을 강요할 때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36)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훈/김철수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