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22.3%..음주운전.일반전과.병역 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후보들의 가장 많은 탈락 사유는 부동산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태곤(文泰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글에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말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한 1만6천849명 중 탈락한 452명의 탈락사유를 공개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사유가 전체의 22.3%인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71건.15.7%), 폭행 등 일반전과(66건.14.6%), 병역문제(46건.10.2%), 징계(37건.8.2%) 등의 순이었다.

문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온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는 중요한 검증요소였다"며 중점 검증 항목으로 ▲거주목적 외 아파트의 다수 보유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비연고지 토지의 과다보유 ▲단기매매를 포함한 잦은 부동산 거래 ▲명의신탁 및 위장전입 ▲편법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탈루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세 탈루 등을 들었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 실제 거주목적 외의 임대용 아파트.주택을 네댓 채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투자기관장 직위 공모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 투기가 아니라고 변명한 후보자도 있었다"고 예시하면서 "공직자로서 무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을 거치면 그때야 후보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음주운전을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를 바로잡고 공직자의 평소 준법정신을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검증요소로 도입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이전에는 명확한 기준없이 여타의 전과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음주운전 전과전력을 별도의 검증항목으로 적용했다"며 "이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한해 1천명에 달하는 사망을 초래하는 사회문제인 음주문화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2월까지는 음주운전 사실만을 고려해 음주운전 전과 횟수에 따라 불이익 조치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후 신분은폐의 문제를 진실성 측면에서 따로 검토했다"며 "공직신분을 밝혔던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가 이뤄져 이미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와 형평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월부터는 음주운전 검증기준을 조정해 횟수와 적발시 신분 은폐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6개월 내지 1년간 승진보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병역문제와 관련, 문 비서관은 "공직후보 자녀의 국적이탈이 병역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불이익을 줬다"며 "종전에는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병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같은 병무비리 위주로 병역문제를 검토했지만 2003년 3월 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병역회피를 위한 자녀의 국적이탈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모 국장의 경우 아들의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탈로 승진에서 배제되자 얼마후 아들의 국적을 회복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 밖에 공직자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의 고의적 미납, 외국대학 등의 학력 허위기재, 직원 구타 및 욕설 등 조직내 불협화음 야기, 성희롱 사건 등도 검증과정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작년 논란이 일었던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논문 표절과 자신의 논문 중복게재 등을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 연구비 이중청구 및 부당집행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 진술이나 이해관계자의 제보없이 타인 논문의 표절 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